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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직접생산확인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40
내용
직접생산확인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조달청・LH・중기중앙회 합동, 실태 조사 “제도 관리 강화해야” 목소리
공공조달 등록 승강기제조사 29곳 대상...10곳 적발, 공공조달시장서 퇴출

최근 중소 승강기제조사 10곳이 하청생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공공조달 장에서 퇴출되면서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달청과 LH,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등록된 승강기 제조사 29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29개 업체는 최근 3년내 국내 최대 승강기 수요기관인 LH와 계약한 곳이다.
이번처럼 조달청, LH, 중앙회가 합동으로 승강기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조사한 경우는 처음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승강기 품질점검과 올해 초 감사원이 시행한 감사결과에 따른 요청으로 승강기제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이어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기제조사 10곳을 적발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다.
적발된 10개 업체는 승강기 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따르면 조달시장에 등록된 승강기업체는 원자재와 부품을 자체 제작 또는 구입해,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한 제품을 조립해야 한다.
조달청과 LH 등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설과 인력으로 제품을 직접 조립하지 않았다. 또 29개 업체 대부분이 승강기를 직접 조립하지 않거나 생산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위반업체의 수가 늘어날 전망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승강기 설치 업무를 전문시공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조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실태조사 대상을 다수공급자계약(MASS) 업체(32개사)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에 직접생산확인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대부분의 업체들은 겉만 그럴듯하게 공장을 세우고, 실제로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고 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 승강기가 LH에 납품될 우려가 있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강화해 제대로 된 회사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08월 07일(월) 16:38
게시 : 2017년 08월 09일(수) 08:39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이석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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