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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26개 대기업 관계사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761
내용
위장 중소기업 26개사 공공조달시장서 퇴출
중기청, 작년 10월부터 3개월 간 3만여개 중기 실태조사 
26개 대기업 관계사 2년 간 관수시장서 1014억 수주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26개 대기업 관계사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은 멜파스가 소유한 엔엘티테크, 네패스가 소유한 네패스엘이디, 고아정공이 소유한 코아룩스 등 조명기업 3곳을 포함해 삼표(알엠씨, 유니콘(대전공장, 공주공장), 남동레미콘(광주공장, 연천공장)), 다우데이타(미래테크놀러지, 다우인큐브), 팅크웨어(비글, 파워보이스), 유진기업(남부산업(화성공장, 아산공장)), 한글과컴퓨터 등이 소유한 26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지난 2년 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1014억원이다.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한 경우가 전체의 31%(8건)를 점유했고,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임원 등을 겸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26개사를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검찰 고발을 통해 허위,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게 확인되면 판로지원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 퇴출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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